전자감독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위 취약점 분석 항목 중 해킹관련은 제 15조와 17조 내용을 참고한다.
그런데 개정된 내용에는 항목기반이 아니라 내용 설명이 있다.
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8개 웹 항목은 2012년쯤 제정된 내용이고 이 내용에 대한 기준이나 유효기간 등은 잘 모른다.
나도 잘 모르지만 현재 버전은 보고서 제출 시 기준과 항목을 제시하면 되는데 기존 내용에서 확장하는게 검토 시 더 좋을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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